한국디지털뉴스 박주영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29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22일 고천동 주민센터 25일 부곡동 주민센터 26일 오전동 주민센터 27일 내손1동 주민센터 28일 내손2동 주민센터 29일 청계동 주민센터이며,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검사를 통과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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