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평택 포승읍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H5형 항원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15일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500m이내 3농가 75천마리를 살처분 완료하였으며, 10km안의 닭 사육농장 31개소 800천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현재 12개소(평택8, 화성4)의 주요도로에 이동제한 통제소를 설치하여 가축의 이동과 차량을 통제하고, 그동안 발생농장을 출입한 부화장·분뇨·사료차량과 방문자 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 확산방지를 위하여 3km주변 닭 사육농장에 대하여 16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살처분 동원인력은 평택시 공무원, 연구소 직원 등 270 여명으로 동원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부서와 협조 예방약을 공급하고 금일 07:00시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다.
고병원성 확진여부는 오늘중으로 국립검역원에서 통보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축하였던 소독약품 5톤과 방역물품을 평택시 및 인근 시군에 긴급 공급하여 이동통제소 운영, 농가 소독강화토록 하고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 약 26억원, 생계안정자금 1억4천만원 (농가당 1,400만원)
도는 비상상황실 운영, 닭·오리농가 유선 예찰, 도축장 생체검사, 종계장, 종오리 일제검사 등 모니터링검사 강화 등 차단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농가서도 출입차량과 출입자의 철저한 통제, 매일 축사주변 소독과 사육가축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