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남양주시장 조광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7월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는 오는 16-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1-590-4250, 47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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