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의 환불기준에 대해 소비자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12월부터 올 4월 사이 도내 소비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19.7%에 불과했다.
또한,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66명에게 잔여수강료를 반환받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받지 못했다>51.9%,<일부 받았다>30.3%,<기준에 따라 받았다>17.8%로 응답해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수강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원의 방침때문에>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서>28.6%,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16.9%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강료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으로는 <보통이다>43.7%, <비싸다>37.6%, 매우 비싸다.8.0%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5.8%,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 30.0%, 학원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강화》2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학원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 환불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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