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년 4%의 저리로 경영자금은 2,000만원이내,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되며 도내 설치된 12개 지역별 소상인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 및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을 통해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와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개시가 확실시 된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이내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컨설팅’에 의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 개선이 필요한 자중 창업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상담사의 상권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재무, 경영의 실무능력배양과 마인드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및 소상인지원센터 상담사들의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금 및 경영능력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과 창업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