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운선 총경)는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금융사기금 인출책 중국인 3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유학생 으로 각각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기간이 경과하자 건설현장 등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건너 온 사기 조직원에게 1주전 포섭(고용 일당 20만원)되어 금융사기금 인출책 임무를 맡아, 안산 수원일대의 은행에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카드사 직원을 사칭, 타인이 “백화점에서 198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
카드의 보안을 설정하여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조모(50)씨는 서울시 종암동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1,430만원을 절취하는 등편취하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78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한편, 경찰에서는,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는 사기전화로 간주하고 일체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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