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4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사위원회 등 102개의 각종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혁신적인 계획안을 발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위원회를 보면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 등은 폐지하는 등 49%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장학금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노인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송내사회체육관위탁기관연장심사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정비사업자문운영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이다.
유사위원회로 통합될 위원회는 총무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등 7개, 경제문화국 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7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년실무위원회 등 2개, 도시국 새주소위원회 등 5개, 건설교통국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등 2개, 보건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등 3개로 총 27개 위원회가 통합될 예정이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및보조금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이다.
특히 축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로 대체하며,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시는 정비 대상 위원회에 대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신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유사 위원회를 검토하는 등 구성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시ㆍ도지사 승인 사항인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미·소사구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형식적 운영이나 비효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위원회 정비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강제적으로 두게 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내 다른 시와 위원회 감축률을 비교해 볼 때 수원 10%, 성남 24%, 고양 33%, 안양 44%, 용인 5% 정비로 위원회 정비계획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