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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9천3백만원 배상 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08-07-29 14:39:19   프린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29일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여금 9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모 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모 개발과 시공사인 모 건설(주) 및 철거업체 모 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5dB(A), 최고진동이37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과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어 방음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피해배상액 산정시 시행사와 철거공사 업체 및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짧았던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 ~ 340,000원을 평가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시행사와 철거업체 21,343,980원, 시행사와 건설사에 71,930,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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