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박주영 기자=오산시는 7월 1일부터 신장동과 초평동의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연장한다.
발급 가능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 국세 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여권관련 증명서 등 총 112종이다.
시는 무인민원 발급창구 17개소 20대를 설치했고, 그 중 8개소 10대의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운영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민원 수요 분석을 통해 시간에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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