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8-10월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도 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하여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8,294건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 2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다. 단속 71,594건은 올해 1-7월과 비교할 때 91%(월평균 12,530-23,865건), 전년 동기간(8-10월) 대비해서는 103.7%(월평균 11,714-23,865건)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더 발생하고, 사망은 19% 감소했는데, 8-10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0.5% 감소했으며, 사망은 23.8% 감소했다. 또한, 올해 계속 증가하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최다 발생한 7월(439건) 대비 10월(331건)은 24.6% 감소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하여 ▵배달업체 등 간담회 429회 ▵배달앱 등 SNS에 안내문 556회 게시 도로전광판 404개소 현출 플래카드 294개소 게첨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11월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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