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이 이웃한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 불편 및 주택 균열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만을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2백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4-22층 높이로 재개발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의 주민 22명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 이외에 건물 균열 피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으나, 건물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사장비 사용시 진동속도가 0.3㎝/sec(카인)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에게 건물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 영향 진동속도 수준 : 0.2㎝/sec(카인)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들 주택의 균열 등 각 결함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또는 건물 노후화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신청인들의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 중 7명은 공사장 부지경계와 접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주택의 거주자들로서 건물 및 소음·진동·먼지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피해배상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 재정결정시 피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8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