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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3250만원,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원 지원
수원시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를 사는 시민은 최대 9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 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 고시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률 5%’·‘2024년까지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행 과제는 내연기관 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전기·수소차 2만 8000대 보급, LPG·CNG 차량 520대 보급) 충전 시설 8700대 설치 배출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4-5등급 운행 경유차 조기퇴출·저감장치 부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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