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의원·교수·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사안이 연관된 개별 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이 있으니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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