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겨울철 기온강하로 난방 등을 위해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와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했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를 비롯한 11개 시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인접 지역별 환경·청소부서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106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19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오염행위가 중대한 31건에 대해 3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농사 잔재물 소각행위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37건, 공사장 공사부자재 소각 등 기타 소각행위가 20건이었다. 농작물 등 농사 잔재물 소각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는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경기 공동합의문에 따라 경기도 11개 시와 서울시 15개 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경기·서울 인접지역의 생활주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기·서울 인접지역의 불법 노천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