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용인·평택시의 갈등 및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분쟁을 용인·평택시와 상호 협의하여 양시가 서로 Win-Win 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방안에 따르면 평택시의 상수원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상류인 용인시의 북리공업단지 및 남사신도시가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결은 전국 최초로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간 갈등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용인·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을 개정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이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20km이내에 공장입지가 전면 금지되어 용인시 북리공업단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지침 개정 이후에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이 취수지점 으로부터 7km 이내로 대폭 완화되어 북리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상류 용인시 개발로 인한 상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남사신도시 및 북리 공업지역을 친환경적 관리하여 평택시가 송탄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용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