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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운영 14억 챙긴 중국인 부부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경기 광명과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총 1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중국인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압수물품(사진=경찰 제공) 실제업주인 A씨와 총괄실장 B씨, 바지사장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조치 했다.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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