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5일 최근 인천시 남구 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5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상가건물 부지가 신청인 아파트와 불과 9m 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에도 사업자는 10개월간 지하 3층 깊이까지 암반층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신청인들은 동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주변 방음벽 외에도 공사장 천정을 방음막으로 차폐하는 등 소음·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공사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주택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암반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방음시설을 설치·보강한 점과 평가소음도가 최대 79dB(A)까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239명중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205명에 대하여는 공사시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여 55,240,2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으로 주택가 인근에서 공사하는 사업자는 공사를 하면서 방음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공사 전에 충분한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가 인근에서 암반발파나 대형건설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행사, 시공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충분한 방음·방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양해, 불편해소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