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11년부터 폐수 배출사업장에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기준을 적용받는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초과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에는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1, 2종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12년에는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