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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13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를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확대, 긴급생계지원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서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 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생계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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