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해 8월 중 일제점검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무재산 등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정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하였다.
도는, 1단계로 지난 31일간 시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실태 자료를 사전에 파악 취합했으며, 2단계로 오는 14일까지 2개반 4명으로 실태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건축물이며 동법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천199억원으로 이 가운데 932억원이 징수되어 77.8%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체납액은 93년도 제도시행 이후 매년 누적되어 현재는 총 체납액이 1,243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환경개선부담금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달한 바 있으며, 시 군별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의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체납액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실태점검을 통해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와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시 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시행된 우수사례 전파와 시책발굴을 통한 체납액을 해소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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