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만료되는 통행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9월 1일 조인식을 맺는다.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연결하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주변의 국도6 · 45호선의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 인한 교통편익비용은 5년간 9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팔당댐 공도교는 지난 2004년 10월 팔당대교와 팔당댐을 연결하는 국도45호선 개통 이후 팔당댐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차량통행이 제한되어 지역주민, 행락객들의 팔당댐 공도교 우회통과에 따른 교통불편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지속됐다.
지난 2006년 12월 8일 경기도가 국가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행재개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2009년 8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 이용 통행기간 만료로 차량 통행 차단시 그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였던 주변 지역주민, 행락객들의 많은 교통 불편을 예상해 이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행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지난 25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기관과 통행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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