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조리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점내 객장이 마련된 일반 음식점보다 소비자에 의한 조리장의 위생상태 확인이 불가한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조리장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피자, 통닭, 한식, 중식 등 배달전문 음식점 1,199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21개소를 적발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한글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제품 사용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개소,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갖춰야 할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5개소, 위생상태 불량 2개소, 시설기준 등 위반이 5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 용인 등 도시지역에서 18개소가, 남양주, 포천 등 도농복합지역에서 3개소가 적발되어 도시지역 업소의 위반율이 높았으며, 위반업체 업종별로는 족발배달점 7개소, 중국음식점 7개소, 기타 한식음식점 7개소로 나타나 통닭이나 피자를 취급하는 패스트푸드형 음식배달점보다 조리 음식배달점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위반내용에 따라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이들 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식품안전관리요령 교육 및 수시 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위생 사각지역인 배달전문 음식점의 체계적 지도·점검과병행하여 영업주 등에게 식중독 사고예방 교육 및 식품안전 관리요령 홍보 등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