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0일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하천 수질오염 사범에 대한 동안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30개 시·군 축산농가 600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했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68개소, 신고대상 농가 332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엔 2007년 - 2009년(상반기) 위반업소 86개소가 포함돼 위반농가에 대한 사후 재확인 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농가는 안성시 일죽면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 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9개소, 양주시 백석읍 축산농가(대표자 H씨)와 같이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위반한 5개소, 이천시 대월면 B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포천시 화현면 S축산농가(대표자 W씨)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 양주시 광적면 축산농가(대표자 H씨)와 같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1개소 등 모두 27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농가 15개소를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 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했다.
특히, 상반기 점검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등으로 위반했던 86개소 중 양주시 은현면 축산농가(대표자 P씨), 이천시 설성면 S농장(대표자 J씨), 안성시 금석동 S농장(대표자 L씨) 등 3개소가 부적정 운영 또는 수질기준 초과 방류하다 다시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으며 동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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