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7일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대상지역 시·군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18일까지 2주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지역은 경기도 밀렵우심지역 및 철새도래지로 야생동물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여주군 북내면, 광주 초월읍, 양평 용문면 등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산악지역 등이며,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써치라이트, 엽견을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적발된 사람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인계하여 벌금 등을 부과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밀렵도구 단속과 수거활동도 벌어진다. 도는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민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밀렵감시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등과 함께 도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수거대상은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 그물 등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거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집중 수거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 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갖는다. 도는 겨울철 주요 철새 도래지인 고양, 김포, 안산, 파주 지역과 폭설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 야생동물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한기인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히 단속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