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전국의 16개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을 회원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모 여행사 대표 K씨에 따르면 24일 연합회 정관에서 총회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연합회장 선임은 3년에 한 번씩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16개 각 시도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은 3년마다 해당년도 12월에서 1월 사이 열리는 총회에서 전세버스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참여하여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장은 전국 16개 각 시도 전세버스 사업조합에서 3년 임기를 보장한 지역 전세버스 사업조합 이사장 선출 이후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며 관행이다.
이런 규정은 규정을 위해 존재할 뿐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원들도 잘 모른다는 다수의 대답은 전국 회원사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 같다.
실제 지난 18일 전세버스 연합회장 선출의 경우 2007년 3월 6일 현재의 연합회장을 선출 하고 내년 2월 하순경 연합회장을 선출 해야 마땅하나 일부 조기선출을 반대하는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북,과 경남 조합이 불참한 가운데 10개 지역 이사장들로 연합회장을 선출했다.
현재의 연합회장이 돌연 임기를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임시총회를 열어서 자신이 다시 출마하여 선출이 된 다음 자신이 속해있는 (임기 한 달여 남긴 경기도 사업조합 이사장) 경기도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경기도 전세버스사업자 수는 371개로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유한 전세버스만도 1만1천1백여 대에 달한다.) 자신이 연합회장에 재선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라는 공문을 각 사업자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며 어떻게 임기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사장을 3년 임기의 연합회장에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시도 조합의 이사장선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합회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사장들은 임기 1-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기 연합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임기의 새로 선출된 16개 각 시도 이사장들과 같이 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업 환경을 위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각 시도 전세버스 조합에서 이사장선거를 실시하여 여기서 새로 선출된 이사장들이 연합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다툴 경우 연합회는 다시 혼란 속에 휘말릴 명분을 주고 있으며 자신에 입신양명을 위해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연합회장이 되면 전세버스업계를 위해 일을 하고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 하나 대외적인 활동은 제처 놓고라도 연합회비 년 6억 정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조차도 오리무중으로 투명한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청인 국토해양부 역시 전세버스 연합회 운영상황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언론을 통해 전국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법률의 사각지대에 숨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한탄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전세버스 사업자 들이 이모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각 시도 전세버스 조합이 조합원의 기본 권리인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조합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운영해야 지역 전세버스 조합이 발전할 것이며 연합회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전국의 전세버스 사업자들도 제대로 된 권익보호 및 전세버스사업 환경을 위해 올바른 조직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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