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전국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73억여원을 추징하고시정토록 했다.
기존 서류 위주 감사의 경우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자 각종 인사·예산·회계 및 인·허가자료와 건축물 및 토지대장,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자료 등 전산화된 각종 D/B자료를 활용하는 감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실시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징금 등 15개 분야를 선정해 전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1,209백만원, 개발제한 구역 내 보전부담금 1,642백만원, 농지보전부담금 461백만원 및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651백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0백만원, 기타 2,920백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952건, 7,143백만원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토록 했으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6,917건 216백만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감사 구현에 노력을 매진할 것이라면서 2010년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포함, 과태료 및 과징금, 각종 부담금 등 세입 전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