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세정과 징수기동팀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수반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중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은행 대여금고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색 및 압류봉인조치 했다.
시는 총 9,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5명의 체납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체납자들이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국제징수법령에 의해 압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보관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객의 자산관리와 비밀보장을 우선하는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체납자가 꼭꼭 숨겨놓은 장물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는 시는 이번이 처음 실시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비해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출입국제한뿐만 아니라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문화시민은 체납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에 맞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시·구 합동 특별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