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기·예능 공개가 의무화 된다.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기·예능 공개 의무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의무화하는 반면,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조례개정 추진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기·예능 정진(精進)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전통 기·예능의 단절을 막고 전승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며, 도민에게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형문화재가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공연·전시·심사와 관련된 벌금이상의 형 및 공연·전시·심사 외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타 시도 및 국외(이민 도는 국적취득)로 이전하거나 전수교육 및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제기준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