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간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비산먼지) 점검을 실시한다.
날림먼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 특성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일선 시·군 및 경찰관서 협조를 얻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10,000㎡ 이상의 대형 건설·골재 생산 사업장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내용은 방진벽, 세륜·세차 시설 등 방진시설의 적정 운영,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봄철 날림먼지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