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다. 얼마 전까지 잔뜩 움츠리게 했던 막바지 추위도 물러나고 주변엔 온통 푸른 잎들이 모든 만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요즘, 쌀쌀했던 날씨와 함께 움츠려 있던 구급출동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포천소방서에는 현재 7개 안전센터에 7대의 구급차와 29명의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구급출동 건수는 9,645건으로 하루 평균 19.3명을 이송했다.
구체적으로 구급출동 현황 중 출동유형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에 의한 출동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비응급환자의 이송 때문에 더 위급한 신고자의 상황이 묵시되어버린다면 분명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의 욕설이나 폭행으로 이를 문제 삼고자 한다.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환자들은 주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의 환자이기 마련인데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심각한 경우에는 여성구급대원들에게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 그 고통이란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잦은 출동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대원들에게 그러한 폭행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은 피로보다 더 두려운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대응을 통해 사건을 뿌리 뽑으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 218건 중 형사입건 조치가 58건(26%)뿐이라는 소방방재청 자료는 이를 입증한다.
도는 최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급차내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 펜 등을 이용한 증거 확보로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 이전에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와 위험요소는 총력을 다해야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발전으로 복지가 향상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계속되는 한 구급서비스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자부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 문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구급대원들에게 행하는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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