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난폭운행 차량 단속 강화,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
수원중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달 1일부터 법규위반 견인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을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사이렌을 불법 부착하고 취명 운행으로 일반 자동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교통질서 문란을 야기 시키고 운전자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운전으로 제2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단속 강화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특히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갓길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와 난폭운행 및 사이렌 연속작동 운행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경광등 부착행위, 도로의 안전지대, 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사고현장 출동을 빙자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 중으로 이번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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