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9일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렸다.
이번 단속은 2014년 아시안 게임을 Eco Asian Game 유치 승화하기 위한 친화경도시 여건 조성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에 대비한 환경오염행위 민·관 특별단속이었다.
이번 단속은 대기·폐수 배출업소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3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대기 방지시설 및 비산먼지 시설 기준을 미비하게 운영하는 업체 8개소, 기타 환경관련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는 업체 3개소 등 위반업체 총 13개소를 적발하여 관계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하`고, 폐수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한 방류수를 채수하여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중이다.
위반업체 중 부평구에서 알루미늄 성형업을 하는 D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구에서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하는 J업체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받는 등 각 사업장 별로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 악취발생 실태를 순찰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악취 31개 지점을 채취하여 시료를 분석중에 있으며, 초과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