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욕실 바닥,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안전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 의무화 추진한다.
물 사용이 가장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윤택이 나는 미끄러운 자기타일 시공으로 입주후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 등을 붙여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욕실 미끄러짐 관련 사고)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발코니 확장으로 외기에 접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부족하여 그 부분(창대)으로부터 높이가 120㎝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준 개선 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대를 약 60㎝ 높인후 창문설치와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창대를 딛고 올라 설 경우. 실질적인 난간높이(120㎝) 미확보로 위험요인 존재한다.
아파트 동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 확보
공동주택의 경관 심의 및 탑상형 설계 등으로 지붕 모양이 박공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옥상으로 일시에 입주민이 대피할 경우 피난동선 장애(사다리이용 대피 등) 및 구조시까지 옥상의 유효 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차량 IN, OUT시 울리는 경광등 램프 색상 개선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진, 출입(IN, OUT)시 작동되는 경광등 색깔이 동일(붉은색 램프)하여 차량 운전자 주의 소홀 예상한다.
또한 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내 놓았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연결하는 갑종방화문의 방화성능이 확보되고 채광창이 설치된 방화문 설치를 유도하겠다.
피난계단 또는 EV홀에 있는 갑종방화문의 채광창 미설치로 주간에도 어두워 24시간 조명장치(센서식)에 의존함으로 전기에너지 낭비사례 발생 및 센서 작동시까지 어린이, 노약자 불안감 발생한다.
이외도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 소홀 할 수 있는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최상층 세대의 옥상 부분 개인 전유화 사전예방 세대내 대피공간의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추진 지하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 트렌치 동선개선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회장 주택정책과장)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이 동아리는 주택·건축 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집중 논의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총 주택은 3,092천호이며, 이중 아파트는 2,038천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