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자리센터(센터장 강승도)는 18일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취업알선장려금 사업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빈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민간고용 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상용직에 취업시키면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이다.
유흥업소 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이다.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이다.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직자, 구인 업체, 알선기관(직업소개소)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는 데 있다.
즉, 구직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이, 구인업체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알선기관에는 ‘취업알선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특히 구직자에게 봉급과는 별도로 최고 18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취업장려수당은 대단한 메리트이다.
도는 많은 기업들이 청년층 구직자만을 찾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특히 고령자, 여성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에게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47개의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업알선장려금은 고실업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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