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앞으로 계약서 등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공식적으로 “갑”의 지위로 대우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에 따르면 23일 그동안 고객만족도조사 등 고객접점을 통하여 제기된 각종 고객의 소리(VOC)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지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용지매매계약서와 매입신청유의사항 등 고객과의 거래시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갑”으로, 한국토지공사를“을”로 자리바꿈하여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의 의지를 제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용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고객(피보 상자)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매수인 등 토지공사의 거래 상대방은 모두“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갑”상대방인 고객이“을”의 입장에서 처리돼 왔다.
또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도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건축 등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잔금납부 약정일을 정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는 대금납부 의무와 토지사용가능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한 결과다.
토공은 또 고객의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조치도 규정개정에 담았다. 고객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공사는 각종 계약서 내용이 한자 등 어려운 용어로 기술돼 있음으로 인헤 고객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용어를 순화하였다고 덧붙였다.
고객중심의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고객만족처 관계자는“금번 제도개선은 전국의 각 사업현장과 해피콜 등 각종 고객접점을 통하여 매일 수집 되는 고객의 소리를 축적, 분석하여 피드백한 일상적 과정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공사가 시행중인 고객충성경영시스템 강화방안을 근간으로 고객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합되는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