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0일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하는 자동차,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필요하면 경찰서와 연계해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20(승용)-150만원(승합 이상)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며 무동록 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번호판 위·변조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만원(승합, 사업용)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면서 주변에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032-625-3995, 398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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