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 달(月) 천냥운동으로 모금한 위문금 전달
수원중부署(서장 이한일)는 7일 서장실에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신고한 박모(당29세)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씨는 올해 8월 18일 오후 7시 56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경기대후문 버스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손모(76)씨할아버지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112로 신고하려는 순간 화물 차량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 후 도주하자 3차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로 나가 차량진입을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 도주차량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이한일 서장은 투철한 시민의식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박씨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교통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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