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19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경기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연계시켜 부터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해 쌓여만 가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각종 정책을 실시 9월말까지 체납액 2,265억원을 징수, 22.5%의 체납액 정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체납액 정리율 18.2%보다 4.3% 높아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기도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도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각 시·군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맡는 방식이다.
책임징수제는 광역체납처분반, 시군 징수부서 공무원과 연계하여 도, 시군 합동 현지출장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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