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인권증진 및 취약여성지원사업, 양성평등확산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등 총 7개 분야이다.
기금지원 총액은 2억6,700만원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응모자격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여성가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내 대학 연구소,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시설이다.
도는 15일 14시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모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기금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30일 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여성발전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고시 및 고지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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