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환경기술업체 중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련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산업 분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이들 업체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점검은 공장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오염방지시설업체와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측정대행업체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수원 A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1명도 없어 상반기에 등록취소 되고, 안성 B오염방지시설업체는 등록 후 2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어 등록취소 처분 예정이다.
안양 C측정대행업체는 지하철역사 및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짓으로 측정하여 사법처리 됨과 동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일부 환경기술업체들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항 분석결과 기술인력 교체에 따른 변경등록 미이행 및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 등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로 사업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허위측정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꼽았다.
도는 법규위반에 대해 현재 반기(연2회) 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내년부터는 상시점검(분기별 1회)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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