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1일 봄 이사철과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셋값 상승 유도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1억원대 아파트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도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민원제보 지역은 중점 지도를 통해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이번 방문지도의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건 확인서 작성 보관상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여부와 중개업자들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 상대 전셋값 상승유도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방문지도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를 통해 지도하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문지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신분이나 물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는 조심하고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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