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활동 중단 불구 3월분 정상지급 받아 논란

(뉴스파인더) 지난달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쳐. 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뒤 사과·징계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한 이숙정(36)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주민센터 난동 사건이 알려진 이후 7일 민노당을 탈당하면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비·연구비·보조활동비 등 3월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 등 모두 39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는 제3자를 통해 5일짜리 휴가신청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15~18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도 역시 4일짜리 휴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었다.
시의회 측은 휴가신청서와 별개로 이 의원이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법한 규정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일으킨 사건의 ‘죄질’과 맞물려 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부결됐으나, 징계요구안이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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