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심의안건이 없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유사 위원회가 존재해 통합운영이 필요한 강행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는 개별 법령에서 세부 명칭·기능·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의 대상 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관업무가 기념재단으로 이관,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중단되어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안건 발생률이 적어 비상설 전환 대상인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12개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인 조례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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