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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비행장 소음소송 관련 대책회의 개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사무소 및 주민대표, 해당 부서 구 동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제 1부시장(예창근)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시 자체의 소음피해대책과 함께 이후 태인 한성 법률사무소의 소송현황 설명 및 주민대표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소송 진행내역은 화성지역을 포함하여 총 75건, 소송인원 24만3천여명에 달하며, 서둔동.평동.구운동 일원에 2005년에 접수된 소음소송 7건에 대해서는 4월 말경 일부 배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의 소송안내가 부족해 소송관련 민원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배상기준이 80웨클에서 85웨클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대책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서 예창근 제1부시장은 법률사무소에 대해 소송 주민안내 협조 및 소송 정보 공유를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주문하고, 법률사무소와 주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소음소송 주민홍보 체계를 마련하고 구 동에서 시 유관부서 및 법률사무소 등과 공조를 통해 주민안내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시는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소송에 대한 주민안내를 철저히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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