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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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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1-07-12 1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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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김만수)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0만여 건, 570여억 원을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했다.
지난해 비해 7,600건 20여억 원 증가된 세액으로 건물 신축,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7월분 재산세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분 연세액의 1/2과 상가, 공장 등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 까지 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및 농협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하여 조회납부가 이용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는 8월 1일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상계좌 번호 확인은 부천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 또는 시청 콜센타에서 확인가능 하고,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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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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