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도시형생활주택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18일 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주차장 부족 등 각종규제 완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제도 도입 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인 허가를 하였으나 주차난 가중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방침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불허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공간계획 및 최소한의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