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2만4천275건 43억9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종류로는 개별 세대주에게 5,000원 부과하는 것과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에게 최저 6만 2500원부터 최고 62만 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하였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이외에도 인터넷(http://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납부용 가상계좌(http://3651.suwon.go.kr)를 통한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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