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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파일]찾아가지 않는 세금 11년 8월 현재 무려 41억원
기사등록 일시 : 2011-09-29 12:58:27   프린터

국회 서병수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이 행정안전위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9일 지방세 미환급 잔액이 2007년 2억983만원에서 2011년8월 현재 41억3297만원으로 크게 증가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MOU의 허와 실

 

전체 MOU 체결금액은 242?,300만달러, 그러나 현재 실제 투자된 금액은 131억 9,500만 달러에 그쳐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8,724명에 대한 점검했다.

이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 촉구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9년에 1,859억원, 2010년 2,169억원, 그리고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1,160억원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과 오납금은 대체로 과세 기관의 잘못된 부과나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가피하게 과․오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과 오납 발생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과․오납금의 처리에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 등은 환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미환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환급금 잔액의 규모 또한 2008년 6억여원에서 2009년 14억원,  2010년에는 1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이자라고 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 또한 올해에만 5,086만원  정도가 발생했다.

 

물론, 이렇게 미환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이 몇 천원 또는 몇 백원 단위의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체 없이” 환급할 것을 규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대체로 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 대책

 

중앙지 등을 이용한 광역 홍보: 매년 4회 이상
지방세 납세안내 제작(시․군별), 지방세 설명회개최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종합감사 현지교육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추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안내문 매달 발송
민원24 및 WETAX”에서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홍보

물론, 지방세환급을 규율하는 법률에 절차적 미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로서도 환급금액을 납세자의 지방세로 “충당”하고자 해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 금액은 향후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 처리한 후 잔액만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도 금융 위기 과정에서 재산세를 공제 처리한 전례가  있는데다, 지방세법에 따른 소액 공제 제도를 준용해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중 어느  지방정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지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MOU에 의한 외자유치 실적에 대하여


지방정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업적을 평가받겠다는 데에야 뭐라 할  이유가 없다.

MOU는 체결하면서, 정작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경기도가 MOU를 체결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게 93건, 금액으로는 242억 2,300만달러이다.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진 것은 56건에 131억 9,500만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20% 남짓한 MOU 체결 투자분이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MOU 체결이 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2007년과 2008년도에 체결한 MOU의 추진 실태를 분석했다.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한 22개의 계약 중 투자가 완료된 것이  11건인 반면에, 9건의 MOU는 투자 포기가 결정됐다.

MOU 체결 건수로 따진다면야 50%의 투자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투자가 완료된 외자 유치액 4억달러는  2007년도에 체결된 전체 MOU 계약액 83억 6백만 달러의 4.8%에  불과하다.

이미 투자 포기가 결정된 외자유치 사업 9건의 계약액이 37억   8,2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외자유치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4건의 MOU, 금액으로는 4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2008년도에 체결한 MOU 또한 현재까지 그리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의 MOU 중에서 투자가 진행되어 가동하고 있거나 또는 착공  단계에 있는 것이 11건에 7억 6,400만달러이지만, 동시에 전체   MOU 체결 투자금액의 20.4%에 해당하는 7건의 계약은 이미 투자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도년에 체결된 MOU의 투자 집행 실적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MOU 체결투자는  예외 없이 투자가 포기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2007년 및 2008년도 체결 MOU 중 계약금액 10억달러 이상 사업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정 상대방의 투자 의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어렵게 체결한 MOU라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근본적인 효駭?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확보에  있다고 봄. 따라서, 혹시라도 자칫 외국 자본을 확보한다는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지나 않은지, 냉정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

김문수 도지사의 열정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경기도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였지만,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여유를 드렸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유감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이다.

공익근무요원을 행정관서요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의  실제 근무지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8,724명이다
이들의 복무를 지도하기 위해 15명이 복무관리 담당직원으로 지정 되어 있다. 복무관리 담당직원 1인당 공익근무요원 581명의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병무청의 실태조사에서 42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유는 상당한 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의외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무부실 사전예보 제도

 

기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사례를 기반으로 복무이탈    모형을 구축하고, 공익근무요원 개인별 위험도(점수)를 산정 하여 복무부실 가능여부를 복무지도관에게 실시간으로 사전  예보하는 등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과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8,724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10%에 해당하는 883명이  복무부실 위험도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놓여 있다.


경기도의 관공서나 공공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경기도 공공 행정의 한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은 공무원이  이들의 보호자이자 책임자로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서병수 의원은 경기도 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24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나갈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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