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별도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 받더라도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 제출하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 가능하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에 대한 불편도 해소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한 후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결혼이주 외국인의 경우 그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계혈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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