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간병인이 장애인 요양사 성폭행 고소장 접수
한 50대 남성이 수원의 한 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도우미로 근무하며 요양사들과 장애인들을 차례로 성폭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Y요양원 원장이 제출한 성폭행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원장은 고소장을 통해 “50대 남성인 B씨가 지난 2009년 10월 간병인으로 취직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자신과 또다른 요양보호사 1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 2급과 3급인 장애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또 한국간병인협회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통해 “B씨가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증거 또는 증인 확보에 주력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원장은 “이곳에서 근무하던 장애인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특히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 있는 진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소여부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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